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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

장애의 이해

by 편순대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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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정의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의 이해


(1) 국내 법령상 장애인의 정의와 권리


우리나라에서 법령상으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제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한다.(제2항)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국제장애분류(ICIDH)


1975년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장애의 정의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국제장애분류(ICIDH, Interm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 따른다. 이에따르면, 장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심신의 손상 :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의미한다. 지적·정신적·언어·청각·시각·내장·골격 손상, 기형 등이 그 예다. 둘째, 능력의 제한 : 개인적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동 장애(자기결정 또는 사회관계에서의인식 곤란), 의사소통 장애(언어, 청각, 시각, 쓰기 등 의사소통의 곤란), 자기신변보호 장애(용변, 위생, 의복식사등), 운동 장애(보행, 이동 등), 자세유지 곤란, 숙련된 조절 곤란 상황적응 곤란의지, 참을성, 특별한 환경적응 곤란 등 다양한 능력에 나타나는 제한 등이 있다. 셋째, 사회적 불리 : 사회적 차원, 즉 다른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자립, 이동, 직업, 사회 통합, 경제적 자립 등에서의 곤란이나 차별적 상황 등이 있다.



(3)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ICF)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는기존의 국제장애분류(ICIDH)가 단순히 신체 기능에 치중해 장애를 바라본 것과는 달리, 사회적·물리적 환경의정비에 의해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장애란 손상, 활동의 제한,참여의 제약을 포괄한다. 이 견해는 장애를 크게 '기능'과 '환경'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바라본다.기능이란 개인의 신체적 기능과 구조를 말하며, 환경이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상태를 뜻하는것으로,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그 개인의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는 것이다. 용어를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이란 개인의 생리적이고 심리적 기능과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말하며,'배경'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말한다. 먼저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환경과사회적 환경으로 분류된다. 개인의 환경은 가정 · 직장·학교 등에서 대면하게 되는 인간관계 및 물리적·물질적환경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적 환경은 사회구조, 급여, 제도, 이념, 교통 통신 등의 체계와 네트워크, 시민들의의식수준 등 개인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더라도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한편개인적 요인은 한 개인의 고유한 생활방식으로, 성별, 인종, 연령, 습관, 양육, 상황 대처, 교육, 직업, 경험.행동 유형 및 성격 유형,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은 객관화하여 제시하기는어려우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장애와 관련하여 개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고려해야 할 배경 요인이다. 배경요인은 개인의 기능 요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 작용이 개인의 수행과 능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저해하는가에 따라 장애를 정의할 수 있다.



(4) 장애유형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있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장애범주를 확대하였다. 2000년 1차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심장 5종을 추가하였고, 2003년 2차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 장애 5종을 더추가하여 현재 총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한다.



(5) 장애인 등록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 장애인 현황은 15개 장애유형의 기준에 적합하여 행정기관(읍, 면, 동사무소)에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 장애


① 절단장애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


 

② 관절장애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③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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