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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

자폐성장애와는 다른 지적장애인

by 편순대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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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이해와 특성


지적장애에 대한 정의는 세계의 국가 및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능과 생활기능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기준은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AAMR)에서 제안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란 18세 이전에 나타나며 평균 이하의 지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질적 적응기술 영역에서 상당한 제한을 나타내는 장애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AAMR, 2002). 또한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적응기술은 다음과 같고, 평균 이하의 지능 수준은 지능지수(IQ)가 70-75 이하일 때를의미한다.

첫째, 개념적 적응기술(conceptual skills): 의사소통, 읽기와 쓰기, 화폐 개념, 주관적 의도

 

둘째, 사회적 적응기술(social skills): 상호작용, 책임감, 자존심, 정직함, 규정 및 법률 준수,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음.

셋째, 실질적 적용기술(practical skills): 식사, 옷 입기, 배변, 이동, 음식준비, 약복용, 전화사용, 용돈관리,교통수단 이용, 집 지키기, 작업기술, 안전관리


 

미국정신지체협회(AAMR)는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5가지 필수적인 가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수행능력에 따른 기능상의 제한은 반드시 또래집단과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적 배경이 포함된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타당한 평가는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다양성과 함께 의사소통, 감각, 운동, 행동상의 차이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은 일반적으로 강점과 함께 나타난다.

 

넷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묘사하는 목적은 개개인이 필요로하는 지원 프로파일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적절한 개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과 기능은 점진적으로 향상될것이다(AAMR, 2002).

 


지적장애의 분류


지적장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분류체계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IQ수준이나 지원 서비스의 정도, 인과관계, 행동양식 등을 반영한 분류가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와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에서는 정신지체를 분류하기 위해 지능검사 점수를 사용하였다.

 

경도(mild) 정신지체 / IQ 50-55~70-75

중도(moderate) 정신지체 / IQ 35-40-50-55

중도(severe) 정신지체 / IQ 20-25-35-40

최중도(profound) 정신지체 / IQ 20-25 이하

 


이러한 분류체계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보상을 위한 기준, 특정 상황, 연구의 변인에 대한 의견교환 및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신지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반응과 완전한 행동의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됨으로 정시지체인을 낙인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개인의 한계와 장점에 기초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때 실제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적용하지 않거나 거의 반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Winnick, 2005). 이에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정신지체를 분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하였다. 이 시스템은 IQ에 의한 분류체계를 무시하였고 지원의 정도 측면에서 개인의 기능적 제한성을 설명하고자 하며, 개인의 성장, 발달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의 정도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가 실제 적용상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1996년에 새로운 정신지체의 정의와 분류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2019)의 판정 원칙을 기준으로 지적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는 웩슬러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 상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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