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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가능 시설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마트 내 공용공간
🔸음식점
🔸극장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시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 실내 마스크 해체 착용 의무 시설
🔸의료기관 / 약국
🔸마트 내 입점한 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등)
🔸대중교통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 등)
✔️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예외 장소에서의 미착용 과태료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장소가 아닌,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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